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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신상 공개, 이경우 연지호 황대환

by ♣◑♠●◆◈ 2023. 4. 6.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6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여 3인(이경우 35세, 연지호 29세, 황대한 35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씨는 무직, 황씨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도구도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씨는 피해자 A 씨와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문제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목적인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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