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6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여 3인(이경우 35세, 연지호 29세, 황대한 35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씨는 무직, 황씨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도구도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씨는 피해자 A 씨와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문제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목적인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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