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
최강욱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황현선·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압수수색을 비교하며 검찰을 겨냥했는데 네 사람은 "(압수수색당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며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압수수색은 권력 남용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보도와 한동훈 장관이 망신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때와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민 생활기록부 유출 영창 청구 없었다
이들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상적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양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고,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언론보도에서는 생활기록부 유출이 검찰을 통해 이뤄졌다고 의심받는 상황이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라며 "당시 수사는 대검이 진두지휘했고 한동훈 장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소위 실세로 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
두 사례를 비교하며 이들은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검사에 의한 것인지, 검사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검찰의 영장 청구권 행사가 판이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자의적인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경찰이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반드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대해 검토될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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