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정속중행이나 대형차량의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하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시에만 이용하고 비워두어야 하는데 1차로로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차로의 경우 도로 정체등으로 시속 80mk미만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왼쪽차로(승용, 승합)
- 3차로 : 오른쪽차로(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는데 최근에는 차량들이 마구 뒤섞여 주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1차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행위는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경찰은 지정차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1일부터 집중 현장계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이며 역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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