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곱창김을 사셨다면 잘 확인하셔서 반품하셔야 겠습니다.
인공감미료 초과사용과 부정사용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고,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맑은푸드 곱창돌김 인공감미료 기준치 초과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인공감미료란?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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