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는 총 557명 집중 추적
최근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5천억원 안팎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해오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고액 체납자는 총 557명으로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합유 등기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제삼자나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려면 주변인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방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사례로는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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