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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by ♣◑♠●◆◈ 2023. 4. 23.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나 지원금에 등장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나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나의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가에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077,892

▷2인가구 : 3,456,155

▷3인가구 : 4,434,816

▷4인가구 : 5,400,964

▷5인가구 : 6,330,688

▷6인가구 : 7,227,981

▷7인가구 : 8,107,515

 

▶ 예를 들어 a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의 중위소득인 5,400.964원의 50%인 2,700,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한 후 여기에 본인의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렇듯 계산이 까다로운 관계로 실제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위의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매년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급여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 금액으로 급여나 지원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결정하거나 급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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