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신용평가사에 내 신용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받아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개인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개인신용평가대응권) 금융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가 그동안 불편하였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3개의 신용평가사는 온라인으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연체 등 정보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평가 결과나 내용을 확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등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불어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신료, 국민연금, 공공요금의 성실 납부 기록 등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