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에 한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드림 For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노동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에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1인 가구 3741만 원) 이하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격 조건을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포함해 대상자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동일기업 1년 이상 재직일 : 4대 보험 가입증명서상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인 자([서식]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 기준)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00명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 1회 ‘드림 For청년통장’ 지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360만 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 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분 | 내용 | 금액 | 총액 |
인천시 |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 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 1년) | 640만원 | 1,000만원 |
근로자 | 월10만원, 36회 납입 | 360만원 |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기간
▶ 2023년 3월 31일 ~ 4월 28일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방법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은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최종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6월 9일 발표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드림 For 청년통장에 가입, 3년간 매월 저축해서 2021년 1,000만 원의 목돈을 받은 청년 노동자는 모두 208명이고 이주와 전직 등으로 중도포기를 하신 분들 이외에 현재 가입자는 158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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