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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승인 드론 신고 5배 상승, 주택가 주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by ♣◑♠●◆◈ 2023. 4. 30.

올해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 관련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서울 전역이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어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이 112 신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지역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80건이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5배 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인데 지역별로 보면 용산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등포(28건),마포·강서(7건), 종로(6건) 순이었습니다. 신고 장소는 주택가 주변(104건)이 전체의 74.3%를 차지했습니다.

 

▶1월~3월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

- 용산 39건

- 영등포 28건

- 마포·강서 7건

- 종로 6건

 

 

과태료 건수도 올해 1~3월 기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보다 8.7배 늘었고 특히 외국인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지난해 1~3월 0건에서 올해 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 36건을 사유별로 보면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으로 전체의 80.6% 비중을 보였고 이어 관제권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순이었습니다. 내국인 뿐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경찰, 군 인력 15명 이상이 수색에 투입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려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어서 반드시 드론 원스탑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위기관리경호과(대테러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전 지하철 역사 349개소와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서 서울시민과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 감소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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