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름철 낙뢰 예방 수칙, 30초-30분 규칙이란?

by ♣◑♠●◆◈ 2023. 6. 11.

지난 10년간의 낙뢰 횟수를 보면 약 79%가 6~8월인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연간 낙뢰 횟수의 90%가 여름철에 집중되었다고 하니 여름철 낙뢰 예방 수칙과 30초-30분 규칙에 대해서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뢰 예방 수칙

낙뢰 예보가 있을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외출 중에 낙뢰의 조짐이 보이거나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숙지해 둬야할 낙뢰 예방 수칙입니다.

 

  •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
  •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한다.
  •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
  •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에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30초-30분 규칙 이란?

30초-30분 규칙이란 안전포탈에서 알려주는 행동요령입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이후에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뢰가 칠때는 건물이나,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해야 하면 주위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번개 및 천둥 이후 30분 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한 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에 맞았을 때 응급조치

혹시라도 낙뢰 사고를 당했을 때는 119에 바로 연락하고 바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낙뢰로부터 안전항 장소로 주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옮기고 의식을 확인한 후 의식이 없다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다면 인공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다면 인공호흡과 심장 마시지를 함께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맥박이 뛰고 숨을 쉰다면 상처를 가능한 빨리 찾고 몸에서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나온 자리를 확인하여 화상을 체크하고 골절 및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1초라도 빨리 도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행동요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행동요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