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경찰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시행 사흘째인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모두 20대로 2분에 1대 꼴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된 꼴입니다.
새 규칙에 익숙치 않아 혼란
경찰은 이 중 4대의 운전자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으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고양시에 사는 여모(59) 씨는 "우회전 신호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일시 정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 택시 운전사 곽모(68) 씨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깜빡했다"며 "벌금에 벌점까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다.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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