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어기면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새로 시행되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이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은 덤이다.
위반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
- 벌점 10점 부과
새 시행규칙은 교차로에서 지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인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할 경우에도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진입하기 전이라도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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