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이 몰수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적극 수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급증에 따른 대책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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