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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집주인 정보 확인, 임차권 등기 신속화

by ♣◑♠●◆◈ 2023. 3. 31.

전세 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봅(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과 임차권 등기 신속화입니다. 또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는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되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 혜택을 받게 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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