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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차명투자 혐의 등으로 직무정지, 과징금 10억

by ♣◑♠●◆◈ 2023. 5. 26.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처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중징계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는데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향후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지인 회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투자 의혹

존 리 전 대표는 자신의 지인이 2016년 설립한 개인 간 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6% 안팎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모펀드로 아내가 주요 주주로 있는 P사 상품에 투자했는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기고 펀드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존 리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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