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원본을 행사해야 법 위반
대법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서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상고를 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에서도 피고인이 C씨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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