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1만 2천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9명, 근자로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 요청을 접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20여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은 시급 1만원대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 1만 2천원 요구
노동계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시급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1만 2천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7% 인상된 금액인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인 5.06%에 비해 상당한 상승폭입니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 40%, 전기 요금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요금 30% 등 역대급 물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2천 원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동결 요구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장사를 계속 하려면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남아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도 다소 높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고용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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