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이 수십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다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1명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성년자 73명 동영상 2000여개 넘어
범인은 27세 고 모씨로 평범해 보이느 20대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고 씨는 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꼬셨고 돈을 주며 영상과 사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뒤에는 노골적으로 욕설과 협박이 이어젔고 어린 친구들을 혹시라도 알려질까봐 고 씨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 씨가 제작한 2천 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 압수물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고 73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그중 안타깝게도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생 피해자도 발생했는데 상습 성 착추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반성문 여러 통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의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5년을 줄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최근 전국 청소년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육군 장교 역시 징역 16년이 내려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를 본인들은 그게 무거울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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