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전 국민이 한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할 경우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확인을 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국민권익위와 법제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43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습니다.
▶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
▶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에는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모바일 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마련
▶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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