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 확인
온라인 출생신고는 우선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산하신 병원이나 조산원이 해당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이미지파일)
▶ 출생 의료기관의 정보제공 동의서
▶ 공인인증서
신고방법(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2. 사진의 동그라미 친 인터넷 신고 / 출생 클릭
3.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란의 (예) 체크
4. 출산 의료기관 선택
5. 신고서 작성
6.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 첨부
7. 신고서 작성 완료 확인
8. 신고서 제출(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9. 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온라인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출산 기관에서 출산해야 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제공에 산모가 동의해야 신고가 가능한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 후 정부 24의 출산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출산 후 받으실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한 번에 통합 신청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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