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1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 7월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 대검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이 몰수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적극 수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급증에 따른 대책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 2023. 6. 28. 이전 1 다음